[데일리투데이 이정석 기자] 보건복지부가 29일 전공의들의 복귀 현황을 파악한 후에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골자로 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 확인’에 나선다.
이날 김충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법무지원반장은 당일 브리핑을 통해 “3월 4일 이후 바로 면허정지 처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면서도 "사전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이 같이 전했다.
단, 조사 절차에 대해서는 “법 절차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견 청취 결과, 전공의들이 하는 설명이 타당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절차로는 복지부가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해야 한다.
전공의의 경우 사전 통지에는 '면허 정지 처분'에 관해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후 정부는 절차에 따라 전공의들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정부 당국은 의료인의 급격한 증원으로 의대 교육이 부실해질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국립대 의대 교수를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 또한 발표했다.
당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 9개 거점국립대 의과대학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까지 늘리고 실제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거점국립대 교수의 인원이 현행 1천 300명인 수준에서 약 2배인 최대 2천 300명까지 확충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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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4-02-29 17:4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