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소정 기자]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이 9월 첫 선을 보인 이후 신청자 수가 3개월만에 4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원 기준에 부합되는 3,872명이 친인척 및 민간 도우미의 조력을 받으며 월 30~6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받고 있다.
조사 대상의 86.3%(1,401명)가 ‘손주 등을 돌보는 데 수당까지 받을 수 있어 좋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손주와 유대·애착 관계가 좋아졌다’(10.3%) ‘필수 교육이 도움됐다’ (2.5%)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개선·보완해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매달 1~15일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동을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천 원) 이하 가정이다.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달에 지원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연령 아동 1인 기준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한다.
주변에 도움받을 수 있는 친인척이 없거나, 민간 육아도우미를 선호할 경우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은 맞벌이 부모가 늘고 조부모의 손주 돌봄이 늘어나는 양육환경에 적합한 사업.”이라며 “지난 9월 시작해 3달 만에 4,000여 명의 시민들이 신청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같은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선도적인 돌봄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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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3-12-14 09:4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