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소정 기자] 지난 7월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 가운데,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보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 보육교직원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을 새롭게 마련했다.
오세훈 시장은 14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2023 서울 보육인 한마당 축제’에 참석해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을 소개하고, ‘보육인이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은 권익침해를 예방하고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와 제도를 마련하고, 권익침해가 발생했을 때는 법적‧심리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련 제도 마련과 준비를 거쳐 2024년 3월 새 학기부터 서울시내 모든 어린이집에 적용한다.
우선, 권익침해 예방을 위해 ▲상담‧민원 응대 시스템을 마련한다. 현재는 상담‧응대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없어서 업무시간 외에 보육교사의 개인번호로 연락해 상담을 요청하는 등 무분별한 요구에 노출되는 경우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방문‧유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최소 1일 전 사전 예약 ▴보육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는 비공개해야 하며, ▴보육교직원은 근무시간, 직무범위 외 상담은 거부할 수 있으며 폭언‧협박이 일어날 경우 즉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 민원을 제기한 경우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다. 해당 어린이집에서 민원 응대 보호조치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통화연결음을 제작‧배포해서 각 어린이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이런 내용으로 마련한 상담‧민원 응대 시스템을 실제 어린이집에 적용하기 위해 ▲어린이집별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상담‧민원 응대 시스템을 비롯해 보육 3주체(교사, 원장, 부모)의 책무, 보육활동 침해유형(무리한 요구, 협박‧모욕 등), 권익보호 대응절차 등을 명시한 ‘규칙 표준안’을 마련한다.
이후 어린이집에 배포한 뒤에 개별적으로 이 표준안을 참고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 규칙을 제정‧시행하게 된다.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를 제도화하는 동시에, 부모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해서 불필요한 요청을 하는 일이 없도록 ▲‘부모가 알아야 할 어린이집 이용 안내서’를 제작한다.
이용 안내서에는 보육과정의 이해, 보호자 의무, 보육교사 전문성 인정 필요성 등 어린이집 이용시 부모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며, 어린이집 신규 입소 및 매년 학기 초 오리엔테이션 때 부모에게 제공해 안내한다.
실제 권익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형사보험 단체가입을 지원, 변호사 선임비 등 형사방어비용을 지원한다.
그간 업무상 과실치상과 정서학대 의심 등으로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신고와 소송이 있어도, 형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별 어린이집은 교사 개인이 대응해야했던 바다.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보육교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마음건강을 챙기기 위한 ▲‘찾아가는 심리상담 버스’를 도입한다.
상담버스가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보육교직원의 심리와 스트레스 상태를 측정하고 상담하게 된다.
시는 올해 250명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보육교직원이 학부모들의 민원에서 벗어나 보육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며, “‘아이 키우기 좋고 보육인이 행복하게 일하는, 보육특별시 서울’로 가는 길에 보육인 여러분이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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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3-11-15 12:3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