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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소상공인 영업활동 가로막던 광고물 규제철폐… 현장‧제도 간극 좁혔다 - 간판 바탕색 제한(59호)‧창문 전광류 설치(61호)‧입간판 재료 제한(74호) 철…
  • 기사등록 2025-05-22 07: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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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황소정 기자]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아 영업을 돕기보다는 가로막기만 했던 옥외 광고물 조례 관련 규제철폐가 본격 가동된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위기의 터널에 갇힌 소상공인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목재‧아크릴 등 비철금속 소재만 허용했던 입간판 규제를 금속 등으로 완화해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고, 1층 창문에만 설치할 수 있었던 전광류 광고는 2층까지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간판 바탕에 적색류‧ 흑색류의 모호한 색채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도 전면 폐지한다. 


서울시가 서울경제의 뿌리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의 광고물 규제 기준을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 5월 19일자로「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서울시가 올해 시정화두로 선정‧추진하고 있는 ‘규제철폐’본격 가동을 위한 기반 마련의 하나로 ▴간판 바탕색 제한 삭제(59호) ▴창문 전광류 광고 허용범위 확대(61호) ▴입간판 재료 기준 완화(74호)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실증 결과와 관계기관 협의,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체계적으로 이뤄진 것이 특징이며, 소상공인 표현의 자유 확대, 디지털 광고 제도적 기반 마련, 현행 규제와 현장 간 불일치  해소를 목표로 한다.


먼저, 간판 바탕색 적색류‧흑색류 사용을 50% 이내로 제한하던 기존 규정을 전면 삭제(59호)했다. 해당 조항은 그동안 도시경관 통일성과 조화를 목적으로 운영됐으나, ‘적색류’, ‘흑색류’의 모호한 표현에 대해 현장의 혼란이 있었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표현의 자유와 광고 디자인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규제철폐안 59호 가동으로 소상공인의 간판 색채 선택권이 확대돼 자유로운 홍보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매출 증대 등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다음으로 창문을 통한 전광류 및 디지털 광고물 표시를 상업지역 1층에만 허용하던 규정을 폐지(61호)하고 상업지역은 물론 전용·일반 주거지역의 건물 2층 이하 창문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시는 규제철폐안 61호를 통해 디지털 광고물 설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종이 광고물 감소를 통한 환경보호와 실시간 정보 제공, 도시 미관 개선은 물론 광고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실증에 기반한 정책 전환으로  광고물 기능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확보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입간판 재료를 목재‧아크릴 등 비철금속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금속 등’으로 개정(74호)했다. 비철금속 간판의 경우 부식 등 외부환경 변화에 취약하고 제작 비용이 비싸 현장에선 불법으로 금속 입간판이 제작‧활용되고 있던 것이 현실이다. 


이번 규제철폐로 소상공인과 영세업소는 현재 설치된 금속 입간판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비용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고 더불어 입간판 단속에 대한 행정적 낭비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규제철폐를 통해 입간판 관리기준을 보다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상권 특성과 안전을 고려한 조화로운 광고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이번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은 현장의 수요와 변화하는 광고 환경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정비”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창의성과 자율성 보장은 물론 효과적인 홍보와 활발한 영업활동으로 실질적 매출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계속 발굴‧철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t201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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