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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근로자들의 법정최저임금이 7월 1일부터 3.75% 인상된다.
이번 인상안은 일반 최저임금과 업종별 최저임금이 모두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호주의 법정최저시급은 24달러 10센트, 주급은 913달러 91센트(주 38시간 근무)로 인상된다.
주당 최저 33달러의 인상폭이다.
호주연방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측은 3일 오전 담화를 통해 이 같은 법정임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이번 임금인상안은 국내 노동력의 20.7%에 해당하는 260만여 명의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FWC측은 “3.75%의 법정최저임금 인상은 올해의 경제성장세와 각 업종별 직장별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해 내린 최소의 법정 하한선이고, 더욱이 2025년에 예상되는 3%의 인플레이션율을 고려한 결정이다”라고 설명했다.
FWC는 “이번 임금인상 조치가 전체 경제에 미칠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면서 “현재 당국이 설정한 업종별 법정최저임금에 기대야 하는 근로자 비율도 전체 노동력에서 상당히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FWC는 “더욱이 이 같은 최저임금 근로자들은 대부분 여성 파트타임 근로자이거나 일용직 근로자들이다”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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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98611기사등록 2024-06-03 21: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