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골자로 한 ‘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의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여야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안을 야권 단독으로 의결한 데에 “협치를 버린 폭주”라고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당일 의결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실종자가 발생해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1인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다.
수사대상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여부와 관련 불법행위 ▲그 밖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 포함된다.
수사를 진행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준비기간 이후 7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고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검사 임명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이루어진다.
4명 중 2명은 대통령에게 추천되며 이어 대통령이 인사권을 발휘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한편,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강행처리에 대해 즉각 “유감”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야당이)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면서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특검을 강행하는 것은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 비서실장은 또한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 특별법의 여야 합의 처리로 협치에 대한 국민 기대가 높은 시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이번 의결처리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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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97587기사등록 2024-05-02 19: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