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권훈 기자] 5월 임시국회의 첫 본회의가 개의 전부터 여야의 갈등 속에 난항을 맞고 있다.
전날 합의안이 도출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외에 야권으로부터 제시된 ‘채 상병 특검법(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처리 강행에 대해 여당이 ‘회의 불참’을 선언하면서 사실상 ‘반쪽짜리’ 개의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2일 국민의힘은 윤재옥 원내대표의 발언 등을 통해 “채상병 특검법 처리 강행은 결국 협치를 저버리는 독주를 예고한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당일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채상병 특검법을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경우, 의원 전원이 불참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으로 알려진 ‘해병대원 수사외압 특검법’은 지난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해병대 제 1사단 소속 채수근 일병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정부의 수사 외압 의혹 여부를 특별수사하는 내용을 골자로 둔 법안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날 여야의 합의 수정안에 따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의결이 주 핵심으로 이목을 모았다.
상정 후 곧 의결 처리되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직권 조사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 삭제와 ▲특조위 활동기한 1년 내로 정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조정했다.
특히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 선임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http://www.dailytoday.co.kr/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97584기사등록 2024-05-02 14:3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