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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도 재산 등록해야’...‘김남국 방지법’ 발의 - 국회법 ‘사적 이해관계 등록 의무’ 규정에 ‘가상자산’ 명시
  • 기사등록 2023-05-13 14:09:41
  • 기사수정 2023-05-13 14: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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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권훈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DB)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수십억원의 가상자산 보유와 더불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및 자신이 투자한 게임머니기반 가상화폐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법안까지 공동 발의한 김남국 의원의 이른 바 코인 게이트사태를 두고 이를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의원 당선인이 등록해야 하는 사적 이해관계에 가상자산을 명시해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행위를 막는 것을 골자로 둔 법안이다.


공직자 재산등록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제출됐지만,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의 코인 보유를 규제하는 법안은 처음이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마산합포)은 전날 12일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공동발의자로는 김영선서병수김상훈김태호조해진강기윤김성원구자근김예지서범수안병길엄태영임이자조명희 의원 등이 서명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 당선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재선거·보궐선거의 경우는 10일 이내)에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한다.


아울러 이해충돌 신고 의무,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소유 재산에 가상자산을 새로 추가하고, 가상자산 관련 등록·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변경등록 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로 제출하는 등 이해충돌 신고, 회피 의무 위반시 징계하도록 했다.


가상자산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한다. 국내 법상 가상자산 개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조 제3호가 유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 46조는 국회의원에게 청렴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국회의원이 그 지위를 남용해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법안을 발의한 최 의원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국회의원이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 일하고 그 활동을 투명하게 할 의무를 규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수십억 원의 시장가치를 지닌 자산을 소유하며 법망의 허점을 이용한 것도 용납하기 어려운 처사로, 지금부터는 아예 국회법에 엄격한 규정을 추가해 국민의 감시와 질타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boky03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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