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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본회의 통과...‘구간별 1% 인하’
  • 기사등록 2022-12-24 12:16:00
  • 기사수정 2022-12-24 12: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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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권훈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DB)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2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될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9건이 의결되었다.


먼저 주요 현안이었던 법인세법개정안은 각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구간별로 현행대비 1%포인트씩 인하된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 소득세 감면최대한도를 과세기간별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20251231일까지 가입한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를 신설했다.


소득세법개정안은 역시 쟁점 현안이었던 금투세도입이 2년 유예되었다.


이에 202311일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연기 적용)되었다.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최저소득 과세표준 구간(6% 세율)‘1,200만 원 이하에서‘1,40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다.


연금계좌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를 나이 구분 없이 연 최대 900만 원(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다주택자 규제완화가 골자인 종합부동산세법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과세표준 산정 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렸다.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여 세부담을 완화했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더 높은 세율과 세부담 상한선을 적용하던 규정을 삭제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4,000억 원 미만에서 ‘5,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가업상속공제 금액의 최대 한도를 ‘5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상향되었고,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는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했다.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행위로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해서는 가업·영농상속공제 대신 상속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상속인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boky03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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