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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총 ‘638조 7,000억원’...국회 본회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처리 - 법인세율을 과세구간별로 1%p씩 인하한 「법인세법」 개정안 의결 -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특례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
  • 기사등록 2022-12-24 11: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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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권훈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DB )



[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국회가 23일 본회의에서 법률안 총 15건을, 이어 연이어 열린 본회의에서 법률안 4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제2·3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이 통과되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은 약 639조원으로 최종 책정되었다.

 

수정 의결을 거친 2023년도 예산은 정부안 639조 원(총 지출 기준) 대비 약 42,000억 원을 감액, 39,000억 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는 약 3,000억 원이 순감액이 이루어졌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수정된 2022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88,000억 원 확대하고자 국비 지원 예산 3,525억 원을 신규 반영한다.

 

또한 노인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형 노인일자리 6.1만개 확대하는 데 992억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단가 인상 예산 66억 원 등을 증액되었다.

 

주요 현안이었던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예정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으로 1,000억 원, 반도체 특성화대학 2개소 확대 예산 60억 원 등을 증액되었다.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만2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료 인상분 183억 원,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겸직자에 대한 수당 지급 연장 예산 68억 원 등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이태원 참사 등 인파사고 재발 방지 및 후속대책을 위해 위치정보 기반 재난문자 발송시스템 구축비 14억 원 등이 추가 편성되었다.

 

이외에도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자 총 9.7조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했다.

 

이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수정사항으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전세임대주택 공급 0.7만호 확대하는 데 6,630억 원, 무주택자 등의 고금리 대출 전환 비용 140억원 등을 증액되었다.

 

또한 인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후 구급차 및 재난의료차량 교체비용 45억원, 심뇌혈관센터 24시간 가동체계 지원 소요 28억원 등을 증액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융자 확대 비용 500억원, 수소버스 연료전지구매 지원 예산 210억원 등이 추가 편성되었다.

 

한편,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639조원 중 기금운용계획안은 약 1977,000억 원이었다


이외에 국회 심의 결과 15,000억 원을 감액하고 14,000억 원을 증액하여 약 1,000억 원이 감액되었다.




whitescar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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