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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공공 입찰자격 제한 강화’ - 생명·안전 시험성적서 위조시 공공 입찰자격 영구박탈 및 공표
  • 기사등록 2022-07-05 15: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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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생명 및 안전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부정당업자의 공공입찰 참여 및 수의계약을 영구금지는 물론 당사자의 정보를 공표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국회서 발의되었다.

 

5일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안전시험 성적을 위조해 제출한 업체의 공공입찰 참여를 영구박탈시킴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며 관련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김두관, 김민철, 김영호, 김한정, 안규백, 양향자, 윤관석, 정성호, 정태호, 주철현 등 총 11인이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시험 및 화재안전성능시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입찰자격 박탈, 수의계약 체결 또한 금지,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대해 공표하도록 했다.

 

이번에 발의된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A업체가 KTX에서 안전시험성적서 위조가 위조되었다는 국토교통부의 공식 발표에도 또 다른 철도 관련 입찰 참여한 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다.

 

2021810, 국토교통부는 A 업체가 코레일에 제출한 KTX-산천 열차 바닥재(카페트) 화재시험성적서 위조 정황을 발견했으며, A업체를 고발 조치하고 KTX 열차에 대한 전수조사와 바닥재에 대한 교체 조치를 할 것을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A업체는 이 같은 국토교통부의 공식 발표 및 고발 이후에도 826일 공항철도 입찰에 참여했다.

 

한편, 국가계약법 현행법은 A업체와 같은 부정당업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부당업자에 대한 업체명, 부정당행위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boky03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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