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공공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되었다.
이번 개정법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공주택의 유형 중 하나로 추가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택 구입 초기 자본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다.
또한 ‘공용재산’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고 있는 토지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과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던 현행법상 특례조항을 ‘공공용재산’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개정하여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도모했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으로 코로나19 등 전 세계적 재난 속에서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의료·돌봄·물류 등을 수행하는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원체계가 제도화되었다.
제정법은 ‘필수업무*’와 ‘필수업무 종사자**’를 정의하고,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종사자의 범위,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동법을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 더 유리한 보호·지원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이 적용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필수업무 종사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고자 했다.
" *필수업무: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필수업무 종사자: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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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1-04-30 21: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