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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사망한 노던 테러토리의 전직 판사와 25년 전 이혼한 첫 부인이 고인의 유산 600만 달러를 놓고 그의 세번째 부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상속 소송을 제기했지만 완패했다.
퀸슬랜드 주 케언즈 지방법원은 작년 10월 숨진 전직 노던 테러토리 판사를 역임한 브라이언 해리슨의 재산 600만달러를 직전 부인(두번째)과 현 부인이 나눠 상속하라고 판결하면서 “25년 전 이혼한 첫 부인은 배우자 자격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1993년 이혼한 첫째 부인 테레즈 라이언이 요구한 236만달러의 재산 분할 소송에 대해서는 해리슨의 배우자로 보기 힘들다며 기각했다.
라이언은 법원에서 전남편이 자신을 속박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줘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으나 재산 상속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라이언은 “숱한 가정폭력으로 전 남편을 떠나야 했는데 이런 판결이 내려져 충격이고 더욱이 법정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나는 노숙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울먹였다.
한편 고인인 브라이언 해리슨 전 판사의 마지막 부인은 람피아 해리슨은 그의 간병인 겸 가정주부로 일하다 해리슨 전 판사가 사망하기 1년전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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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9530기사등록 2020-09-15 12:2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