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1심 판결에 ‘환영’ vs 재계 ‘반박’ 신의칙에 어긋나
법원이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의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며 사측이 3년치 총 4천 223억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천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기아차 측이 2011년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추가 금액으로 원금 3천126억원, 지연이자 1천97억원 등 총 4천223억원을 인정했다.
이는 노조측이 청구한 1조926억원의 38.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기아자동차 사측은 판결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사측은 노조 주장대로 통상임금 적용 범위를 넓히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최대 3조원대에 달하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노사 합의에 따른 조치라고 반박했다.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한편, 기아차 근로자들은 지난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며 2014년 10월에는 13명의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를 대표해서 정기상여와 중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추가 소송을 낸 바 있다.
강인범 기자 noah919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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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12851기사등록 2017-08-31 17: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