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순직 해병대원 채상병의 사망사건 수사를 골자로 한 특검법이 연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일 민주당 등 야권만 참여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두 특검법 가결을 내리는 의사봉이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4월 총선 공천 개입 등 의혹 8가지 수사를 담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재석 의원 167명 전원 찬성으로 제일 먼저 가결됐다.
이어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을 골자로 한 ‘채상병 특검법’도 재석 17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검사 추천권을 갖으며 두 야당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 수사 기간은 9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 최대 30일 더 연장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이후에도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때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추리면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다.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특검 수사 기간은 최대 170일이다.
한편, 야당의 이번 단독 의결에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온 본회의 단독 소집에 반발하며 회의 자체를 불참했고 이어 본관 로텐더홀에서 의결 반대 시위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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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101646기사등록 2024-09-19 20:3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