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추석 성수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및 보관기준 위반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내용은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냉장·냉동 등의 보존 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부적합 성분 함유 여부 등이다.
단속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단속과 온라인 단속으로 추진된다.
또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한우,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원산지 검사를 실시할 것이며,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부적합 성분 함유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확인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거나,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추석명절 전후로 온라인 판매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성수식품에 대한 단속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면서 “시민들께서도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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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101198기사등록 2024-09-02 16: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