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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PA간호사 의료행위 내년 6월부터 합법화…‘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사등록 2024-08-28 19:42:17
  • 기사수정 2024-08-28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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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김영성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DB)


[데일리투데이 권훈 기자] 내년 6월부터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합법화된다.


관련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PA 간호사가 법제화돼 있지만, 기존 국내 의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었던 것이 지적을 받아왔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계는 이미 국내 PA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을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관련 법을 제정하고 의료행위 자격을 부여 및 강화해야한다는 입법을 촉구했었다.


이번 제정안에 따라 진료지원(PA) 업무를 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 경력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PA 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또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간호인력의 양성·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의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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