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권훈 기자] 친족이 가족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유산 상속권을 상실케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에 따르면, 이번 민법 개정안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해태하거나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자식)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의 선고로써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당시 소송 없이 상속 결격사유로 규정해야 한다는 민주당 발의안과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에 의한 상속권 상실선고 규정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대립하면서 법안 의결은 회기를 넘겼다.
정 의원은 “법 적용의 핵심인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해태 기준’이 불명확해 이를 결격사유로 규정해도 이의제기가 있다면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여야 이견이 있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설득을 지속해왔다”고 밝혔다.
최종적으로 내려진 법안 의결 합의에 정 의원에 “이번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중점 법안으로서 재추진한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이번 논의과정에서 대안에 담지 못한 유류분 상실 사유 규정 등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갖고 개정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유류분은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차지하는 것을 막는, 법률상 유보된(남겨진) 상속 유산의 일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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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101069기사등록 2024-08-27 20: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