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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과방위 3차 청문회 개회...이진숙 위원장 불참한 채 ‘반쪽’ 진행
  • 기사등록 2024-08-21 23:18:30
  • 기사수정 2024-08-21 23: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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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김영성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아직 재판 중인데 이렇게까지 부르는 것은 위법이지 않습니까


여야 의원들 간의 골이 깊은 고성이 울리더니 결국 굳은 표정을 지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 일어서 나갔다. 자리를 지킨 의원들은 온전히 야당 의원들 뿐이었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방송 장악 관련 3차 청문회는 시작부터 청문회 자체의 위법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오갔다.


이날 청문회 증인석에는 증인으로 채택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기획조정관 등이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들었다.


최형두 의원 등 국민의힘 측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아직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등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증인을 불러 답변을 듣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여는 청문회는 방통위 관계자들에게 관련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답변을 묻는 것"이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고서도 청문회장에 남은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 관계자들을 향해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


질의의 골자는 '2인 체제' 방통위가 의결한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이 불법이라는 데에 방점을 두었다.


김우영 의원 등 민주당 측은 공영방송 이사 후보들의 결격사유 확인 절차와 관련해 질의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방통위가 각 정당에 후보들의 당적 여부를 물었다는 것을 짚으며, “일부 당에서 답이 안 왔다면 확인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것이다. 답이 안 온 상태에서 '결격사유가 없다'고 간주한 것은 졸속"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야당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았다며 관련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등은 두 사람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whitescar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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