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가족이어도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재산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국회서 발의된다.
지난 2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일명 ‘구하라법’으로 알려진 ‘민법 개정안’을 재보완한 입법안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법은 기존 법은 물론 헌법불합치 부분을 보완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헌법불합치 부분은 지난 4월 헌재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헌재는 또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대해서는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제1118조(준용규정)에 대해서는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아니한 사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해당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피상속인과 기여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 골자다.
주 내용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 하지 않았거나,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유기 및 학대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의 선고로써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것이다.
즉 부양의무 중대 위반에 따른 상속권 상실 청구 사유를 미성년자에 한정했던 것에 더 나아가 모든 상속인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대습상속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보다 내실있는 상속권 상실 규정을 법안에 담은 만큼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가수 구하라 씨 사건을 통해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에 대해, 상속인 사망 후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국민들의 의문이 컸던 만큼 개정안을 비롯해 앞으로도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관련 규정 마련‧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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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100536기사등록 2024-08-03 14: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