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서울시는 오는 30일 시·구 공무원 300여명을 동시에 투입하여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2천 560대로 서울시 전체 등록 차량 3,192천대 대비 8.0%이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609억원으로 전체시세 체납액 7,228억원의 8.4%를 차지하며 체납세금 종류로는 지방소득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세목이다.
또한, 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은 507천건, 668억원에 달한다.
특히,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 체납하고 있는 대상자는 36,252명이며 체납 차량은 36,149대, 체납액은 295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 609억원의 48.4%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이번 일제 단속에 앞서 지난 10일부터 열흘 동안, 체납자 중 거주불명자, 말소 또는 소유권이 이전된 차량, 기존 단속 중인 차량 등을 제외하고 9만 8,096대의 체납액 2억 3,351만원에 대한 사전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다.
아울러 이 같은 자진 납부를 안내했고 85억 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했다.
또한 취득가격 5천만원 이상, 10년 이내 고급차량을 운행하는 고액·상습체납자 383대는 차량 인도명령서를 발송해 향후 인도받은 차량을 공매하는 등 강력하게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다만,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상황을 고려하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여 체납액을 낼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의무이다. 이번 단속을 계기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의 시민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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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3-03-29 13: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