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권훈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미국발 관세 부과, 국가주도산업 경쟁심화 등 국제 통상 환경변화에 대응해 첨단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하고자 ‘더 강화된 한국판 IRA 제도’ 도입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여 기업 규모(중소 25%, 중견 20%, 대기업 15%)에 따라 최대 25%까지 세액 공제를 받고, 기업 규모가 성장해도 3년간 기존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투자와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의 경우, 기존의 이월공제 외에도 신청에 따라 그 금액을 환급세액(환급권리 양도도 가능)으로 직접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기존 여당 발의 법안들과 비교해 ▲공제 대상에 소형모듈원자로(SMR), 양자컴퓨터 등 주요 첨단산업을 추가했다.
이어 ▲국내 생산촉진이 수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내수뿐 아니라 수출품도 공제조건에 포함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국내생산촉진세액공제의 중복 지원을 허용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 이월공제 유예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등 공제 대상 및 공제율을 대폭 확대했다.
김상훈 의원은 “국내 첨단산업이 국제 경쟁력에서 앞서 나갈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한국 경제 전반의 쇠퇴와 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 당장의 필요를 채우는 근시안적 정책을 지양하고 미래먹거리 산업발전에 집중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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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8-18 21:3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