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여당이 오는 추석(10월 6일) 전까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골자는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회서 열린 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진실보다 당파성과 일부 이익에 매몰된 일부 언론이 편파적 악의적 보도를 일삼는 횡포를 지금까지 해왔다”며 제도 도입의 취지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모든 언론을 상대로 공격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짚으며 “악의성을 가지고서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가짜뉴스를 생산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언론개혁은 악의적 뉴스의 피해자를 줄이는 것”이라며 “언론을 혼내주자는 뜻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본 발언은 해당 제도 도입이 결국 언론 탄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검찰개혁’‧‘사법개혁’ 등과 함께 민주당이 당론으로 내건 3대 개혁안인 ‘언론 개혁’의 핵심 안으로, 정 대표는 당 대표 후보 시절부터 관련한 입법 추진을 완수하겠다고 주장했던 바다.
정 대표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그에 반드시 책임이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whitescarf@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25-08-14 20: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