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CHIC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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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모든 공립학교 학생에게 정신건강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을 도입했다.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 목요일 에번스턴에 있는 슈트 중학교에서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아이들이 그 어느 때보다 불안과 우울로 힘들어하고 있다”며 “이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새 법안에 따라 2026-27학년도부터 3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들은 매년 나이에 맞는 정신건강 검사를 받게 된다. 이 검사는 일리노이주 교육청(ISBE)이 감독하며, 각 교육구는 주에서 마련한 절차 모델을 바탕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검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학부모가 원할 경우 자녀의 검사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법안에는 지역 내 정신건강 진료처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비콘 포털(BEACON Portal)'을 통해 학부모와 연결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일리노이주 정신건강전환 총괄 책임자인 다나 위너 박사는 “가족들로부터 받은 피드백에 따르면, 매년 아이의 슬픔·불안·두려움 등에 대한 점검은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주 의회 통과 당시 일부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과도한 정부 개입이라는 우려도 불러일으켰다. 맥헨리 카운티의 공화당 소속 스티브 레이크 주 하원의원은 “정신건강 검사가 보험 적용 거부의 이유가 되거나 개인정보보호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표했다.
반면, 정신건강 옹호 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크게 환영했다. 유엔 청년 대표이자 사회적 기업가로 활동 중인 아브히나브는 과거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시절을 회상하며 “세상이 나 없이도 잘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글쓰기를 통해 극복의 계기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녀는 “우리는 비명을 지르기 전에 들어주고, 무너지기 전에 움직이는 시스템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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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8-03 16: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