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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콘신 대법원, 176년 낙태금지법 폐기
"현행법이 낙태 전면금지법 대체"…자유주의 판사 다수의견
위스콘신주 대법원이 주의 176년 된 낙태 금지법을 폐기했다. 진보 성향이 다수인 대법원은 7월 2일(수), 해당 금지법이 이후 입법된 낙태 관련 규정에 의해 대체됐다는 이유로 4대 3의 의견으로 폐지 결정을 내렸다.
1849년에 제정된 이 법은 임신부나 응급 상황의 의사를 제외하고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파괴하는 행위를 중범죄로 규정하며, 사실상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조항으로 해석돼 왔다.
이 법은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로 효력을 상실했지만, 공식적으로 폐지되지는 않았다.
이후 2022년 연방대법원이 로 판결을 폐기하면서, 이 법이 다시 효력을 가진다는 보수 진영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 소속 위스콘신주 법무장관 조쉬 콜은 해당 법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로 판결이 유효하던 수십 년간 주 의회가 새롭게 제정한 낙태 관련 법률들, 특히 태아의 생존 가능 시점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1985년 법률이 1849년 법을 대체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다수 의견을 쓴 레베카 다렛 판사는 “낙태를 둘러싼 주법들은 이후 입법을 통해 이미 포괄적으로 규율되고 있으며, 이는 19세기 법률을 대체하기 위한 의도가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위스콘신주에서 낙태 시술이 다시 합법화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판결을 이끈 진보 성향 판사 중 일부는 선거 당시부터 낙태권 보호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으며, 이번 판결은 그러한 공약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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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7-03 20: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