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권훈 기자] 인공지능 및 반도체 등 미래 전략 산업의 국가적 차원 인재육성을 위한 ‘계약학과 의무지원법’이 국회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에 따르면, 본 법안은 ‘인공지능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포함시킴과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정부의 등록금 등 비용 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인공지능, 반도체 등 계약학과의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등의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다.
고 의원은 “AI와 반도체 등의 최첨단 산업의 최종 성패를 가르는 것은 결국 핵심 인재 육성에 있다”며 “글로벌 경쟁체제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선 실무적 차원의 산학 협력 위주로 교육이 전면 개편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산업체 계약학과에 재정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계약학과란 맞춤식 직업교육체제를 대학의 교육과정에 도입해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거나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향상을 골자로 둔 대학이 기업체 등과 계약하여 설치·운영하는 학부·학과를 말한다.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정부로 하여금 각 기업의 수요에 맞는 ‘분야별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계약학과의 설치, 운영 및 산업체 부담금·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http://www.dailytoday.co.kr/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25-05-17 14: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