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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전 해안에서 자가 채취한 홍합을 사람이 섭취하는 것이 오는 10월 31일까지 금지된다.
캘리포니아 공공보건국(CDPH)은 5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홍합 채취 및 섭취 금지령을 발표하며, 해양 생물에 축적될 수 있는 자연 독소로 인한 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금지 조치는 오리건 주 경계에서 멕시코 국경까지 이어지는 캘리포니아 해안 전역에 적용되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내의 모든 만, 항구, 입구 지역도 포함된다.
CDPH는 매년 여름철 홍합이 ‘마비성 패류독(PSP)’과 ‘도모익산(Domoic acid)’ 같은 유독성 물질을 자연적으로 농축할 수 있는 시기를 맞아, 1980년대부터 매년 같은 시기에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해 오고 있다.
해당 독소들은 조리로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삶거나 찌는 등의 일반적인 방식으로도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자가 채취한 홍합뿐 아니라 바지락, 가리비, 굴 등 기타 이중껍질 패류도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
보건 당국은 특히 마비성 패류독(PSP)에 노출될 경우 입술과 혀의 저림, 균형 감각 상실, 언어 장애, 삼킴 곤란 등 신경계 이상 증상이 수 분에서 수 시간 내에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전신 마비와 함께 호흡 곤란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리비나 조개를 먹을 경우에는 반드시 내장 등 어두운 색의 소화기관을 제거하고, 흰색 살 부분만 섭취해야 한다. 아울러 하수가 유입되거나 산업 폐기물로 오염된 해역에서 채취한 조개류는 절대 식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번 금지 조치는 취미로 바닷가에서 홍합을 채취하는 ‘레크리에이션 수확자(recreational harvesters)’에게 해당되며, 국가 인증을 받은 상업용 조개류 판매자나 채취자가 판매하는 제품은 예외다. 이들은 자주 독성 검사를 받기 때문에 섭취가 안전하다고 CDPH는 덧붙였다.
한편, 홍합은 미끼용으로는 판매가 가능하지만, 반드시 “MUSSELS FOR BAIT ONLY, UNFIT FOR HUMAN FOOD(미끼용 홍합, 인체 섭취 부적합)”이라는 문구를 1.27cm(0.5인치) 이상 크기의 굵은 글씨로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보건 당국은 자가 채취한 홍합을 먹은 뒤 이상 증상을 경험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찾고 식중독 신고서를 작성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글-사진) LA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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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5-11 19: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