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집권여당의 대선 후보가 새벽 사이 바뀌었다.
10일 자정이 지나고 오전 3시경 국민의힘은 당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동시에 열었다.
비대위과 선관위 이어 대통령 선출 절차의 심의요구와 김문수 후보 선출 취소,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입당과 후보 등록 등의 안건을 차례대로 의결했다.
안이 의결되면서 김 후보는 선출이 취소되었고, 한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등록했다.
여당은 이번 대선후보 교체에 대해 “당헌 74조 2항 및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제 29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헌 74조 2항은 대통령후보자 선출 규정이 명시된 규정 제 5장과는 특례조항이다.
조항은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자유한국당 창당과 함께 만들어졌다.
조항의 핵심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후보자 선출 사항은 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비상대책위 포함)의 의결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황우여 전 위원장의 공석으로 새롭게 선관위원장을 맡게 된 국민의힘 이양수 선관위원장은 관련 당헌과 규정을 공개하며 “김문수 후보의 선출 취소와 후보자 등록 신청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후보 신청 등록은 10일 오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이뤄졌다. 한 후보는 1시간 이내로 후보 신청을 마무리했고, 이어 당은 이를 받아들였다.
여당은 10일 기준 전 당원을 대상으로 후보 재선출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이어 다음날 11일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후보를 지명한다.
당은 전국위가 열리기 전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먼저 열어 김 후보 선출 취소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안건 의결 이후에는 전(全)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를 진행하곘다고 밝혔다.
한편 선출이 취소된 김문수 전 후보는 후보 교체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원에 ‘후보 선출 취소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가처분신청을 낸 법원은 서울남부지법원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9일 김 후보 캠프 측의 당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 금지 및 후보 지위 확인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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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5-10 17: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