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경기도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
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
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등 필수품목과 관련된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한다.
협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상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제재받을 수 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도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분쟁조정 기구로서 가맹본부와 점주들 간 상생협력의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유선 상담(031-8008-5555)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 우편(fairtrade@gg.go.kr), 온라인 또는 우편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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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5-06 13:5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