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권훈 기자] 임대방식으로 운영하던 자유무역지역 내부의 토지 분양을 허용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서 발의되었다.
지난달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현행 자유무역지역 토지 공장의 거래방식을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산업통장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기업의 자율투자와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 촉진을 취지로 자유무역지역 제도 개선을 담고 있다.
아울러 입주 계약 체결 의무와 처분 제한 요건 등을 신설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임대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장기적 시설투자와 담보 제공에 제약이 있었던 지역 내 토지와 공장의 분양을 허용토록 했다”며 “이는 기업의 투자 안정성과 자산 활용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전했다.
1970년 처음으로 도입된 자유무역지역은 현재까지 임대 방식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저렴한 임차료로 장기간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으나 토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이후 시설 증설의 어려움이 있다는 업계의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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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5-04 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