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권훈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6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차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일반공급 3,60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200호, 세대통합 특별공급 200호로 총 4,000호 공급 예정이다. 특히 올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미리내집’과 연계해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은 이번 공고 200호를 포함하여 올해 총 500호 공급 예정이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는 보증금 무이자 지원 외에도 자녀를 출생(태아 포함)하고 10년간 거주할 경우, ‘미리내집(장기전세Ⅱ)’으로 이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민이 직접 찾은 민간임대주택(보증금 4억 9천만 원 이하)에 대해 서울시가 보증금의 30%(최대 6천만 원)를 무이자로 최장 10년간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다.
또한, 그간 단일 소득 기준으로 인해 탈락했던 맞벌이 신혼부부를 위한 별도 소득 기준을 마련하고,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재계약 시 소득·자산 심사를 면제하는 등 양육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
이번 입주자 모집 공고는 4월 28일부터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5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이뤄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1600-3456)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발표는 7월 31일 예정으로, 대상자는 권리분석심사 후 2026년 7월 30일까지 1년간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단독·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대상자는 장기안심주택에 거주하면서 미리내집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버팀목 대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전월세 보증금 자기부담금에 대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을 시작으로, 7월부터 다세대·연립·한옥 등 비아파트형 미리내집 공급도 추진해 신혼부부와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장기안심주택은 지난 10여 년간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꾸준히 추진해온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미리내집과 연계하는 등 시민에게 신뢰받는 주거 사다리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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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4-28 15: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