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계엄 시행시 시 군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23일 의결된 개정안이 계엄 시행 중 계엄 사령관의 지휘 및 감독을 받는 군인과 경찰, 정보 및 보안기관 직원들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예외적인 출입으로는 국회의 권한 행사 보장 차원에서 필요 판단되거나, 국회의장이 요청 또는 허가한 경우는 출입이 가능하다.
위 해당 예외 상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국회 경내에 출입한 자는 징역 3년 이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담겼다.
뿐만 아니라 계엄선포 이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담겼다.
한편, 본 개정안은 당일 심사소위를 거쳐 국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국방위 전체회의 상정 후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받는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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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4-23 20: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