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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간호법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 간호협회, 정책토론회서 간호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방향 …
  • 기사등록 2025-04-12 12: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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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간호법 시행(6월 21일 예정)을 앞두고, 대한간호협회는 법 제정의 취지와 하위법령 마련 방향 등 간호 현장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제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4월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강선우 의원은 개회사에서 “대한간호협회는 이미 선진국의 법 제도를 분석하고, 현장 간호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간호사들이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김미애 의원은 “간호법은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제정된 것으로, 간호사의 역할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국민 건강권 보호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그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2024년 9월 20일 간호법 공포 이후, 법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 왔다”며 “해외 사례 분석과 함께 임상 및 지역사회 간호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정미 보건복지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 대한간호협회 위원은 간호 현장이 직면한 ▲불명확한 간호사 배치 기준 및 업무 분야 ▲간호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보상체계 ▲현장 중심의 간호교육 미비 ▲지역사회 돌봄 체계 부족 ▲법적 보호체계 부재 등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 위원은 “간호법은 면허·자격·업무범위·권리와 책무·수급과 교육 등을 포괄하는 간호사의 업무 전반을 독립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간호협회가 준비 중인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도 소개됐다. 간호협회는 시행규칙에 ▲간호사 인권 침해 방지 조항(제27조) ▲환자 중증도, 필요도에 따른 간호사 배치 기준 명시(환자 5명당 간호사 1명, 제29조) ▲교대근무 지원 확대(제30조)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 관련 세부 규정(제37조)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현재 마련 중이다.


아울러 진료지원업무의 전문성과 안정성 확보를 전문간호사와 함께 ‘(가칭)전담간호사 제도’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방안을 보면 전담분야는 18개였고, 진료지원 항목도 기존 보건복지부 자문단이 제시한 77개가 아닌 38개였다. 그러나 앞으로 논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전망이다.


또한 ▲진료지원 행위 난이도 및 위험도에 따른 보상 체계 마련 ▲의사의 진료 위임 시 간호사의 법적 보호 장치 마련 ▲진료지원업무 간호사 배치 및 인사관리 기준 마련 등의 병행 과제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김정미 위원은 “간호법과 하위법령은 단순한 직역 이기주의가 아닌,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간호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됐다.


윤주영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간호법 제정 이후 지역사회 간호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를 위해 간호종합계획에 지역 간호를 반영해야 하며, 보건의료기관 정의 확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초고령사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지역사회 간호의 정책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강영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는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개편하면서 진료지원업무를 하는 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진료지원업무를 하는 간호사에 대한 교육과 보상에 대한 규정은 권고가 아닌 강제조항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은 “간호법 통과 이후 시행규칙 등 세부 내용 마련이 중요한 시점이며, 특히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원 한국YMCA 전국연맹 이사는 “간호사의 권리 보호와 업무의 법적 안정성 확보, 그레이존 최소화가 필요하며, 전문 간호인력 양성 체계도 강화돼야 한다”면서 “시행 전 정부는 신속하게 초안을 제시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는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넓히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간호사가 해서는 안 될 일만 정하고 나머지는 간호사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의 목적은 의료현장에서 환자가 적기에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진료지원업무 범위에 대한 시행규칙을 빠르게 입법예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whitescar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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