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승진 우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이 국회서 발의되었다.
대표 발의자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정년을 자녀수에 비례하는 것일 골자다.
예를 들어 2자녀 공무원은 1년, 3자녀는 2년, 4자녀 이상은 3년으로 연장하여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5급 이하 3자녀 이상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또는 일반 승진시험 우선 응시, 인사 가산점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가선점과 관련해서는 이미 일부 정부 기관, 지자체 등에서는 다자녀를 둔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해주거나, 특별승진, 인사 가점 부여 등의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지자체의 경우 대구시는 다자녀 공무직 정년연장 ▲울산시는 다자녀 소방관 특별승진 ▲ 김해시·고성군 등은 다자녀 공무원 인사 가점 부여 등을 주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공직사회 다자녀 공무원 정년연장 및 승진 우대는 민간기업 다자녀 근로자의 정년연장과 승진 우대를 유도하여 사회 전체에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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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4-10 21:3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