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권훈 기자] 국회의장 직속 국회경호처를 신설하는 ‘국회 경호처 신설법’이 10일 발의되었다.
안의 주요 골자는 현행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를 국회 자체 경호‧경비 조직으로 재편하는 내용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국회의장 직속 독립기구인 국회경호처를 설치하고, 경호처장이 차관급 지위를 갖도록 하며 나아가 기존 국회경비대를 경찰청 소속에서 완전히 분리해 국회경호처 산하로 이관토록 한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안의 취지에 대해“계엄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민주주의의 보루인 국회가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독립적 경호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또한“경찰 조직에 예속되지 않고, 국회만을 위해 존재하는 독립 기관을 만들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법안을 발의했다”며,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를 국회 스스로가 지킬 수 있도록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부연했다.
http://www.dailytoday.co.kr/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25-04-10 19:5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