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서울시는 4월부터 시, 한국공항공사,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김포공항 내에서 불법영업행위를 일삼는 택시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주요 불편 사항인 ▴승차 거부행위, ▴장기 정차 여객 유치 위반 행위, ▴정류소 정차 질서 문란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위반 시에는 운수종사자 및 사업자 등에게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이 이뤄진다. 불법 행위가 반복될 경우 근거법령에 따라 운행정지, 면허 취소 등도 진행될 수 있다.
한편, 4월 4일 금요일 17시부터 시작된 첫 단속이 실시되면서 김포공항 일대 택시 운행 환경은 질서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운수종사자에게도 단속 시행이 안내되기 시작해 쾌적한 택시 환경 유지, 준법 운수 당부 등 현장 계도도 이뤄지고 있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 이후에도 관광객과 시민들의 택시 이용 편의를 위해 관광 성수기 등에 맞춰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다가오는 관광 성수기를 맞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내·외국인 모두가 쾌적하고 질서 있는 교통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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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4-08 09:2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