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권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인한 국정 공백이 가시화된 가운데, 이르면 오는 6월 조기 대선을 치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었다.
총리실에 따르면 4일 오전 11시 22분 대통령 탄핵 주문 효력 발생 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직접 통화했다.
한 권한대행과 노 위원장은 “정치적 혼란이 야기되었지만, 국민의 신뢰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차질없이 대통령 선거를 잘 치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기 대선일정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다음 주 초반에 정부 차원에서 먼저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늦어도 오는 8일에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지정하는 안건 상정이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상 대통령 궐위 후 60일 이내에는 후임 대통령 선출을 위한 대선을 치러야한다. 60일 이내는 약 3개월 이내를 뜻한다.
헌법에 명시된 기한에 따르면, 차기 21대 대선은 6월 3일에는 진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선 날짜를 공고해야하는데, 시기상 오는 14일까지 일정 지정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부로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 사유 확정을 전하며, 차기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를 발표했다.
대선 예비후보자는 선관위에 피선거권에 필요한 증명서류, 전과기록 및 정규 학력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또한 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에 해당하는 6000만원을 납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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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4-04 22: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