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지방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고동진 국민의흼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안의 취지에 대해 “외국인들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 정치 참여에 대한 국제적 형평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법 개정을 통해 바로 잡겠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요건’을 현행의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에서,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7년이 경과’했을 때로 강화함을 골자로 두고 있다.
아울러 외교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국내의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권자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방 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해외의 여러 국가들은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거주하는 해외 현지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다.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국내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영주권자 약 14만 명 중 81%인 11만 3500여 명이 ‘중국 국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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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4-01 23:5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