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 (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故 김문기 씨와의 관계 및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발언으로 볼수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내렸다.
재판부는 공판의 쟁점으로 거론되었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의 교유(交遊)관계 부정 발언과 ▲성남 백현동 개발 당시 해당 주소에 위치했던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따른 것이었다는 발언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은 2021년 민주당 대통령선거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뤄진 후보 토론에서 제기되었으며, 이듬해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던 바다.
두 발언에 대해 지난해 11월에 열렸던 1심은 모두 "이 대표의 허위 발언 혐의가 있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1심 판결에 따라 이 대표에게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난 이 대표는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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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3-26 16: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