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중도해지 관련 분쟁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위약금이 감면을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계속되는 원부자재값 상승, 매출 및 수익 감소 등으로 가맹점 중도해지 건이 늘면서 위약금에 대한 분쟁조정 건수 또한 ▲’22년 16건(14%) ▲’23년 35건(31%) ▲’24년 45건(39%)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도는 지난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청구) 사건 45건 가운데 34건을 당사자 합의로 조정 성립시켰으며, 약 9억 5000만 원의 피해구제 결과를 이뤘다고 밝힌 바다.
이를 1개 점포당으로 환산하면 2,800만 원 정도이다.
나아가 도는 3년 연속 100건 이상의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하고, 평균 성립률 93%를 달성하는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조정 성과를 이뤘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소속 4명의 조사관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적극 이용을 당부했다.
유선 상담(031-8008-5555)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 우편(fairtrade@gg.go.kr), 누리집 또는 우편(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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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3-24 10: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