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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선고기일이 다음주 월요일로 정해졌다.
20일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의 탄핵 소추는 지난해 1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및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 등의 책임을 물어 국회서 넘겨졌다.
선고기일 당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한 총리는 파면되지만, 소추를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재판장이 결정 주문을 읽는 즉시 헌재의 결정 효력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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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3-20 2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