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배달앱에 반찬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식품 제조·판매업체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6일부터 1월 24일까지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단속하여 원산지와 축산물 보존기준을 위반한 업소 8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8곳의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4건, 원산지 미표시 3건, 축산물 보존기준 위반(냉동제품 냉장보관) 1건이다.
이번 단속은 전통시장, 배달앱 사용 반찬가게 등을 현장 단속했고, 한우와 돼지고기를 구매하여 원산지를 검사하는 방법도 병행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축산물의 보존 기준을 위반하면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원산지를 미표시하면 관할관청에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들이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서울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철저한 수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 가겠다”면서 “시민들께서도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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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2-14 14: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