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정책자금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재정전략회의를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정책금융의 공급 한도를 5%를 넘지 못하게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정부가 공급하는 정책금융이 정부 재정에 미칠 부담과 개별 부처가 관리한다.
즉, 정책금융의 공급현황을 콘트롤할 수 있도록 재정 관련 전략회의를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두는 것이 골자다.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은 정책금융의 공급 한도를 전년도 정책금융 공급총액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해 금융 공공기관의 건전성을 관리한다는 것이 취지다.
정책금융은 공공기관이 대출, 보증, 보험 및 투자 등의 금융 수단을 통하여 공급한 자금을가리킨다.
이 정책금융은 개별 부처에서 각기 관리하고 있어 시장에 풀리는 정책금융의 총 공급액, 정책금융 정부 보증에 따른 정부 재정 부담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코로나19 등을 거치면서 2013년 770조 9,000억 원이던 정책금융 공급총액이 2023년 1,921조 1,100억 원으로 10년 사이에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또한 정책금융 공급의 대부분을 주택금융이 차지하고 있어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기도 하다.
정책금융 공급 증가는 공공기관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정부 재정에도 부담을 지울 우려가 있다.
유동수 의원은 “정책금융이 시장에 과도하게 투입되면 민간 금융시장의 효율적 중개기능을 저해하고 자원의 배분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이 생겨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두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계부채 증가와 금융시장 왜곡의 주요 원인인 정책금융의 연착륙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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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99830기사등록 2024-07-10 20: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