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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美 IRA', 한국 도입...직접환급과 공제양도 추진 본격화 - 이익과 관계없이,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액 현금 환급
  • 기사등록 2024-07-07 14:19:21
  • 기사수정 2024-07-07 14: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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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김영성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DB)


[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이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신설한 직접환급 및 공제양도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전략기술의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나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기업에 공제액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다.


20228미국은 IRA를 통해 자국의 첨단 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중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직접환급(Direct Pay)’과 제3의 기업에게 양도하여 공제금액을 몰아주는 미사용 공제액의 양도(Transferablity)’제도는 첨단 기업들을 미국으로 불러 모으는 유인 방안이 되고 있다.


현행법상 기업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일단영업이익이 발생해야 한다. 이익이 생겨 법인세가 부과되어야, 감세 혜택을 받는다.


혹여 투자를 많이 하여 세액공제액이 크게 늘더라도, 이익이 없으면 세금 혜택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사용 세액공제분은 각각 63,393억 원과 6,259억 원이었다.


지난해 메모리반도체 시장이 불황을 맞으면서 두 회사의 실적이 급격히 나빠졌기 때문이다.


또한, 전략시설 투자에 나섰거나, 첨단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창업한 기업은 초기 투자액이 커서 세액공제액은 많다.


하지만 사업을 막 시작하였기에 이익이 적고, 이에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 기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러나 직접환급으로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되돌려주거나, 양도하여 더해주면, 투자에 따른 조세 편익이 현실화된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감세 기준의 충족과 관계없이, 세액공제액 자체가 이익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을 기술·인력·시설에 재투자하면 성장의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의 의견이다.


미국이 직접환급·공제양도를 도입하자 다른 주요 국가들 또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해외로 나간 기업을 유턴시키기 위해 여러 제도적 혜택을 개선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경제보고서 및 예산안에 청정기술 설비투자액을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로 지원토록 했고, EU에서도 미국의 IRA와 유사하게 기업투자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편, 김상훈 의원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들이, 현금 환급 정책을 도입하는 국가에 강한 투자 매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 정부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이 통과될 경우 글로벌 기업의 국내 유치와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첨단 기술 투자 또한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whitescarf@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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