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287건 실시한 가운데 등록 기준 미달 등으로 6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작년 2023년도 기준 적발 사례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를 사무소로 운영한 업체가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기술 능력, 사무실, 자본금)에 적발돼 불법 사항을 시군에 통보한 바 있다.
공익제보자로부터 가짜 급여통장으로 건설기술인을 관리해 온 업체의 위법사항이 접수돼 국가기술자격증 및 건설기술경력증 불법 대여에 대해 해당 업체와 기술인 다수를 고발 조치했다.
또한 대표자 1명이 4개의 건설사를 동일한 사무실에서 운영하면서 각 사의 입찰가격을 조정해 공공발주 9건에 입찰한 사례는 입찰방해죄로 고발해 지난해 말 전부 기소됐다.
이 밖에도 도는 그동안의 부정 건설업체 조사 방법을 담은 건설업 실태조사 실무 교육교재를 시․군 담당부서에 배포하고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등 기초지자체와 협업해 나가고 있다.
정선우 경기도 건설국장은 “건설경기의 침체로 건설업 등록 기준을 유지하는 게 다소 어려울 수는 있다”면서 “경기도는 정직하고 건실한 업체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부정 건설업체에 대한 조사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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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96026기사등록 2024-03-08 13: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