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 조합의 청산절차를 고의로 지연하며,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청산유보금을 장기간 월급 및 운영비로 수령하는 일부 비도덕적인 청산조합에 대한 행정청의 검사 및 관리·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30일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정비조합의 청산절차에 대한 검사 ,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입주가 끝나면 1년 이내에 조합장이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여 조합의 현존 사무를 종결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 해산 이후 청산절차는 민법에 따라 법원에게 관리 , 감독 권한이 있어 주무부처인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산절차에 대한 아무런 행정적 감독 권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는 정비사업의 범위에 ‘청산’단계도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조합의 정관에 조합 해산 이후 청산인의 직무와 보수를 명시하도록 하며, ▲조합 해산 이후 지체 없이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청산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청산인의 성실의무를 규정, ▲국토부와 지자체가 청산인이 잔여재산의 인도 등 청산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조사 등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영호 의원은 “조합원들의 사적 재산으로 마치 연금처럼 월급이 지급되며 운영되는 청산조합 문제를 근절하고, 투명한 정비사업의 시행과 조합원 및 입주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뉴타운 개발 붐이 일었던 2000년대 초반의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까지 포함하면 장기간 청산이 되지 못한 청산지연 실태는 더욱 심각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일부 조합에서 청산인이 고의로 청산절차를 지연하면서 장기간 월급을 수령하거나 유보금을 횡령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김영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실시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조합 해산 및 청산 현황’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 전국 17개 시도의 2010년 이후 현재까지 해산한 조합은 387개다.
이 중 65.4%에 달하는 253개 조합이 아직 청산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국적으로 5년 이상 청산이 지연되고 있는 조합도 64곳에 이르며, 청산절차가 10 년이 경과된 곳도 25 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한 서울의 경우 192개 조합 중 청산이 완료된 조합은 고작 49개 조합뿐이며, 74.5%에 달하는 143개 조합이 아직 청산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해산 후 10년이 넘도록 청산이 되지 않은 조합이 전국 17개 중 서울에만 14곳 (82.4%) 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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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87818기사등록 2023-05-30 19: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