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표한 간호법 제정안이 폐기 절차를 밟게 되었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에서 전체 표결 중 찬성표가 전체 의석 수 중 3분 2이상이 나오지 못하면서 최종 부결이 선언되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오후에 열린 투표에서는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집계되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이 주 핵심이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은 의료계 내 분업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는 법안의 취지가 오히려 전문 의료인의 협업 시스템을 저하해 ‘인력 공백’을 촉발될 것을 우려했다.
아울러 의료인 내부 직역 간 갈등이 인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최종 부결된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에게 전달되었던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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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87817기사등록 2023-05-30 17:4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