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지난 24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안에 대한 유효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한동훈 장관이 “헌재의 결정과는 무관하게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을 유지하겠다”는 정부 당국의 입장을 밝혔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동훈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등 야권으로부터의 ‘검수원복 시행령의 존폐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특히 해당 질의에서는 정부 당국과 야권의 이견 충돌이 빚어지자, 한 장관은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 하게 되돌려야 하는 그 이유를 묻고 싶다"고 반문하며,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회복) 시행령 개정의 취지를 언급하며, “시행령은 (검수완박)법 자체의 취지를 존중해 부패와 경제 범죄의 카테고리를 재조정하는 방법으로 만든 것이다. 헌법 소송이 각하됐다고 하더라도 시행령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본 시행령 개정에 있어서 "위증이나 무고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공익이 훨씬 증진되는 등 시행령 개정으로 완전히 개선되는 추세가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위증과 무고에 있어서 검찰의 수사권의 역할을 설명하는 데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건에 대한 언급도 이뤄졌다. 해당 언급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검사 사칭 관련 위증 교사 의혹 수사에 대한 질의에서 나타났다.
한 장관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도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며, “위증 자체가 시행령 상으로 검찰이 새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관련 사건으로도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야권으로부터 제기된 ‘탄핵 주장’에 대해서는 “이 ‘탄핵’이라는 말이 깃털처럼 가볍게 쓸 수 있는 말인지 몰랐다"며, "만약 헌재 결과가 4대 5가 아니라 5대 4였으면 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의원들이 다 사퇴할 생각이었는 지를 묻고 싶다"고 재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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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85615기사등록 2023-03-27 20:0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