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중앙 및 권역 응급의료기관에서 현장으로 긴급출동해 의료대응을 수행했던 ‘재난의료지원반(DMAT)’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은 재난 등으로 인해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의료대응을 위해 ‘ 재난의료지원반 ’ 을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에 둘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재난의료지원반의 업무와 인력구성, 업무방해 금지 및 벌칙 등을 신설해 신속한 현장 출동과 의료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의료지원반을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시·도 , 시·군·구 등에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신속한 현장 출동 ▲현장 지휘체계 확인 및 연계 ▲인명피해 파악 및 상황 전파 ▲의료수요 파악 및 추가 지원요청 ▲현장 응급의료 활동 수행 등 업무를 명시했다.
또한, 재난의료지원반의 인력을 해당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에 소속된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업무방해 금지 및 이에 대한 벌칙을 규정했다.
한편, 최연숙 의원은 “재난의료지원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더욱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지고 업무방해 방지를 통해 신속하고 시의적절한 치료와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whitescarf@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83185기사등록 2023-02-03 15:0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