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한국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모금 기금을 유럽여행 비용 및 미국 유학자금 등으로 횡령·배임한 의혹이 제기된 윤미향 의원(무소속)의 딸 A씨의 주간동아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등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2심 재판부는 관련 소(訴)에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윤 의원실 측은 “관련 판결을 용인하기 어렵다”며 상고(上告)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미향 의원실에 따르면, “A씨 측은 항소기각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할 예정이며. 상고로 항소기각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손해배상 소송은 상고심에서 다뤄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주간동아는 지난 2020년 5월 윤 의원과 자녀인 A씨가 2014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유럽기행을 떠났으며, 당시 참가자들의 참가비용 등이 이후 유학 생활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의심된다는 보도를 전한 바다.
이에 윤미향 의원 측은 “기사에 공적 인물이 아닌 A씨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했다”며 항의했고, 약 2개월 뒤인 당해 7월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은 사인의 초상 및 성명 등을 공개해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며 시정권고를 전했다.
언론중재위 권고 이후 주간동아 측은 이에 이의신청을 요하며 민사소송이 진행되었다.
이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021년 12월 주간동아 측에게 2,500만 원을 A 씨 측에게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1심은 지난 해 7월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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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83184기사등록 2023-02-03 14:23:10